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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, 부동산
대구 전세반환소송, 승소 이후?
2023.02.08 07:39

대구 전세반환소송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.


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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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전문 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대구 전세반환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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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른 전세금 돌려받고 이사가야 하는데

집주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해요.

전세금은 내 전 재산인데

밤잠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네요...

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소중한 내 전세금 돌려받으세요. 새집에서 홀가분하게 새 출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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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전세반환소송은 소송 앞 단계부터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. 믿을만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죠.

소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. 광고만 보고 덜컥 나와 함께 할 전문가를 선택하기 보다는 직접 2~3곳..변호사님과 상담받아 보세요.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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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뜩이나 전세금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여기 저기 변호사 상담하고 다닐 시간이 없다! 변호사 사무실 선택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가 심할 것 같다!..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. 신뢰가 가면 저와 함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.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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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전세반환소송

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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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)부동산공기업 사내변호사 출신

꼼꼼하고 정확한 사건처리

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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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거의 매일 전세금 관련 방문 상담을 하고 있고, 온라인으로는 더 많은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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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대구 전세반환소송을 한 후에는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입니다.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다시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있더라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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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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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

(주택의 인도 + 주민등록 + 확정일자)을

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

보통 전세 내지 월세로 입주하시며 보증금을 지급할 때 정확한 의미는 모르셔도 대부분 주택의 인도, 주민등록(전입신고),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모두 갖추시는데요.

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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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항력은 임대기간 동안 경매나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관계를 주장하면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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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(예를들어 나의 임대일자 보다 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)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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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나의 임차권이 선순위 임차권, 즉 나보다 빠른 근저당권자 등이 없는 경우에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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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매를 신청 또는 타인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보증금(전세금)을 돌려받거나

2. 내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임차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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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과 같이 역전세난, 즉 깡통전세 사태가 심각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 이후에 직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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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 혹은 타인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(이 경우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)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매각기일까지는 이사를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. 즉, 배당요구 후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점유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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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두셨다면 이사를 가셔도 괜찮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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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법무법인 이오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무법인 명의 내용증명 서비스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중입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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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요즘과 같이 부동산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도 유찰이 계속되고 결국 낙찰가도 낮아지게 됩니다. 이 경우 보증금 보다 매각대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결국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.

이 경우에는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,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로부터 잔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과 같이 부동산의 시세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높은 보증금을 안고 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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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세입자 분께서 낙찰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낙찰대금과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시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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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세 보다 비싼 값에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것 같아 엄청 억울하기도 하지만, 지금과 같이 집 값 하락이 심하고 집 값 회복이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지는 시기에는 이 방법이 사실상 가장 현명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. 살다보면 집 값은 언젠가는 오를테니까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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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있지만

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

입주할 때만 해도 매매 가격을 고려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나의 전세금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인데요.

예를 들어 입주할 때 매매 가격 5억, 선순위 근저당권 1억이어서, 3억 정도를 전세금으로 지급해도 4억 정도에만 낙찰이 된다면 큰 손해없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셨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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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요즘 매매 가격이 3.5억 정도로 내려가 버려서... 경매가 진행될 경우 3억도 장담하기 어렵고...

이 때 선순위 근저당권 1억을 빼버리면 잘해야 2억 정도 나에게 배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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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선순위 임차인과는 달리 낙찰자에게 나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,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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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신 전 집주인,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임대인의 소득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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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항력 없는 임차인

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(전세금)을 한푼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가압류 신청이라도 해두시고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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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세입자 별 상황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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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만 받으며 시간을 흘러보내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만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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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찾으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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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이오..그리고 곽수영 변호사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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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전세반환소송,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제 블로그에 많은 내용을 정성을 담아 정리해 두었습니다. 천천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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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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